일용직과 사업소득의 급여지급 기준차이는 뭔가요??

2021. 02. 12. 20:28

사업소득자도 3.3퍼센트 일용직 근로자도 3.3퍼센트 세금징수로 알고 있는데 두 소득자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징수를하면 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쪽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나,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3.3% 원천공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1일 15만원 기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1. 02.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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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를 위해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4대보험을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2021. 02.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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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도 3.3퍼센트 일용직 근로자도 3.3퍼센트 세금징수로 알고 있는데 두 소득자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징수를하면 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 3.3%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의 세금을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 근무자로써 고용,산재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애초에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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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공제는 구체적으로 세무사님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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