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로 중 정년처리로 퇴사 입사 할 때 연차지급하나요?

2021. 02. 13. 11:05

연차를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 지급하고 사용시 차감합니다. 그런데 정년 60세에 말일부로 퇴사하고 다음 달 1일자로 바로 입사처리합니다.

이 때 정년처리 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연속근로라 다음 달부터 바로 급여에 반영되는데도 퇴사 시 발생된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므로, 정년 이후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정년 시점에서 정산하고 새로이 재고용시점부터 기산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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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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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일부 퇴사가 입사일기준 만1년이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되어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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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연차발생일로부터 일년이 도과한 때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이 연차발생일(입사일)이고 퇴사일이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까지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차를 연차수당의 형태로 1/12 만큼 지급받고 계시는 만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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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2.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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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재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사를 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021. 02.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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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새로이 하여 촉탁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경우는 퇴직시 연차를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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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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