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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예고는 해고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면,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되겠습니다.4) 대략 5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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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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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15년1879000 기본금 잘못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이 15년이나 지났는데,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팀장이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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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와 내일배움카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현재 구직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hrd-net 들어가셔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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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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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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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1년만에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회사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고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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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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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연장을 안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계약직이 2년 이상이 되어 정규직을 전환하기 싫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써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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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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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후 구두계약종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5두48136)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용 계약 만료시에 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통지는 무효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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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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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고충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고충을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직장내 괴롭힘 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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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반에 대하여 15:00-24:00 8시간 근무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5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중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 2시간에 대하여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후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2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2) 아래 상황은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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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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