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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비둘기126
풋풋한비둘기12621.01.21

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일 08시~17시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를하게되면 시급에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시급에 2배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시간 공제하고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이 52시간으로 인하여 야간조도 돌리게 되었는데요

15:00~24:00 까지 일을하면 일단 기본 8시간 보장해주며, 야간시간 2시간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오전근무팀(08~17)이 22시넘으면 2배를 지급하고있는데 야간반의경우는

일단 8시간 기본급 주고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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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5:00~24:00,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00~24:00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0.5배 =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2시간*0.5 = 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00~19:00,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경우 24:00까지 근무할 때에는 5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0~24:00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8시간+5시간*1.5+2시간*0.5 = 1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반에 대하여 15:00-24:00 8시간 근무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5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중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 2시간에 대하여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2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아래 상황은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50% 가산, 이와 별도로 22시~06시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경우 100%가산 증 2배가 됩니다.

    (1) 야간반의경우는 일단 8시간 기본급 주고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야간반의 15:00~24:00 의 근무시간 중

    - 15:00~24:00 8시간 소정근로

    - 22:00~24:00 야간근로

    로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되며 금액은 동일합니다.

    (2)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10:00~24:00 근무시간 중

    - 10:00~19:00 8시간 소정근로

    - 19:00~22:00 연장근로

    - 22:00~24:00 연장근로&야간근로

    로 말씀하신 데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5:00~24:00 까지 일을하면 일단 기본 8시간 보장해주며, 야간시간 2시간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오전근무팀(08~17)이 22시넘으면 2배를 지급하고있는데 야간반의경우는

    일단 8시간 기본급 주고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5시부터 24시간 순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일것으로 보이며, 이중 22~24시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근로분(1배) +0.5배 지급하면 됩니다.

    2.기존에 현장상황에 따라 10시-19시 출근했을떄 24시까지 연장근로했으면, 22시까지는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는 심야근로(2배)를 달아줫는데 이부분도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10-19시 8시간 / 19-22시(3시간)/ 22~24시(2시간)

    -10-19시 (1배) / 19-22(1.5배) / 22-24(연장+야간 = 2배)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실근로근로시간을 먼저 산정합니다(100%).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50%).

    야간근로시간을 가산합니다(50%).

    전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24:00(휴게시간 1시간) 근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 13시간

    연장근로시간 13×0.5=6.5시간

    야간근로시간 2×0.5=1시간

    합계 20.5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간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계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야간근로 가산수당뿐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근로한다면, 이 부분만 차이납니다.

    주간근로자(08시~17시)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1배) 만 지급하지만,

    야간근로자(15시~24시)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1배) +( 2시간*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뒤의 것이 야간근로 가산수당)

    2. 1.5배에서의 0.5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배에서의 1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아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시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위의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배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