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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 받는다고 하여 따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2) 급여지급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3)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4)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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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여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수 있겠습니다.다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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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근로계약서가 2020.3.1~2021.2.28 였는데, 2021.1.1.~2021년2월28일라고 제시를 하여 이를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20.3.1~2021.2.28가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종전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이 계약기간 외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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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약만료전 언제까지 안내해줘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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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5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사직의 통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때,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등에서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급과 권한이 높은 것이 아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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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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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소속회사를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법원은(92다11695)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나.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다.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입사하면서 포괄적으로라도 동의를 얻어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자회사로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동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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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파업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1다4629)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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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에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할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급휴가로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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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52시간 근무 시 업무와 연관없는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3다46254)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결국, 당직의 성격이 노동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초과근무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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