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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448)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 질의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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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만 3년이 된 때부터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만 3년이 되었을때 16개 부여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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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최저시급이랑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4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것 같습니다.시급은 대략 1만원대 정도 되시는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과 최저임금 모두 주휴제외한 금액이니, 추후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실때 주휴시간도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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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알수 없어 가산수당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대략 시급이 11천원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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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워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을 하여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수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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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후 만 1년이 되는 날 만1년 동안의 출근율을 보아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되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19년 6월21일이 되면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11개와 만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후, 만 2020년 6월 21일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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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이 어찌 되었을지는 알수 없으나, 증거를 수집하여 포괄임금제의 수당보다 더 많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전이든 후든 노동청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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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면,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년 6월에 입사하셨으니 20년 6월(입사일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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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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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금요일인 근로일을 토요일 휴무와 변경할수 있는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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