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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귀뚜라미90
흡족한귀뚜라미9021.01.12

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18년6월 입사하여 19년 6월까지 7개 사용했습니다

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11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마사용 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입사1년간 연차는 그냥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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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면,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년 6월에 입사하셨으니 20년 6월(입사일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6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11일

    19년 6월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20년 6월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발생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6~19.4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7- 19.5 각 1개씩 발생합니다.

    19.7~20.5 까지 사용가능하면, 이후는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8.6~19.6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새앟며, 20.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기법상의 사용기간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9.6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6 : 15개 한꺼번에 발생

    총 합계 : 최대 4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6월까지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8일을 사용했으므로 23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