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 입장)
귀하의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0일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에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7년차), ,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6년차),,,,,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0년차)까지 각 연도별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