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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후 바로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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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해당 사업장에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 할때, 위 근로자는 32시간 근무하고 10시간이 연장근로로 처리 되는 단시간 근로자일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1)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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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따라서 질문자님 지인의 아드님이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해고를 한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함으로써 복직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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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와도 다른것이니,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이직하시길 당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즉, 조직의 폐지축소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이에 동의하신다면, 수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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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분규를 멈추고 업무로 무조건 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이라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복귀하여야 위법성을 회피할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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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일반 음식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사업장이 아니므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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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1시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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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감시 단속적 사업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주 5일 중 매일 8:30 ~ 19:00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당사자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했다면, 명세서상 기본급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19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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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업무(동종업무)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유리하게 처우한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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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먼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휴가는 반드시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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