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급여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근로시간이 08:30~19:00(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190만 찍혀있는데
30분이 연장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떄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 최저임금 기준 1달 임금 1,795,310원

    주30분 연장근무 수당 1달 139,802

    합 : 1,935,112원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3.5만원 정도 적게 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의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근무요일 등은 명확히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08:30~19:00로 소정근로시간이 체결된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10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인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업~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시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덧붙이신바와 같이 기본급에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주5일 일별 1시간반씩 추가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90만원을 상회합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을 살펴보아야 상세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대해 부족지급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감시 단속적 사업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 5일 중 매일 8:30 ~ 19:00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했다면, 명세서상 기본급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19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귀하가 수령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소 8,590원을 상회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전제하고 설명드립니다.

    귀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262.8시간입니다.

    262.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52.5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귀하의 시급을 산정하려면 귀하의 세전 급여 190만원을 월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262.8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면 7,229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08:30~19:00(휴게시간 12:00~13:00)이고, 1주 5일 근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 * 5일=7.5시간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대장 등에 동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표기하고 이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및 기입하시는 것이 추후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