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2020. 05. 10. 13:49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또 다시 코로나19로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줄 필요는 없으나,

유급휴가를 줄 경우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며

만약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경우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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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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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유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5.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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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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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의 원인이 보건당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유급휴가 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의해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무급휴직/유급휴직 중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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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로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염볍 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입원, 격리되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 05.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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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정부의 격리조치가 없는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3.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가

              다만,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무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무급휴가(또는 휴직)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5.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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