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2020. 05. 10. 11:04

제 후배의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케냐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구실의 화재로 화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후배의 아들은 재해에 대한 조처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자국민과 외국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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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현재 해당 근로자분은 국내 기업의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외국에서 외국업체에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5. 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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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의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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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법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케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내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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