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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만 규정되어있고 반차휴가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반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따라서 반차휴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반차휴가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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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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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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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의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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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회사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60세로 정한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정년은 60세라 할것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령상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별도의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경찰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14년(소방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14년또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해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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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92다39860)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전부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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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삭감을 결정할수는 없고,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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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도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형식적 행위를 이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회사에서 받는 행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해진다면, 근로자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가 되어 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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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6100)은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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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 대표는 그 선출방식과 취지가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30)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선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최다수득표자를 근기법상 대표자 로서 선출한다는 공지가 명확히 되어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위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과반수 지지를 얻는 자가 아니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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