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후배 분도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1년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