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 05. 10. 02:12

제가 알고 지내는 모 기업의 과장 5년차인 후배는 출신학교 및 고향이 다른 부장과 불화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사소한 이유로 해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년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배는 약 1년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그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 함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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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에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영한 주문이 작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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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셔서 승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한 임금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다39860 )

      다만 파업, 중간 취업, 해당 기간 중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1년 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 여부는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 05. 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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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92다39860)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전부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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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후배 분도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1년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0. 05.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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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심판 절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이 되었다면 당초 해고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전부를 청구 및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5.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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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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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무효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020. 05.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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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취소소송해서 승소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만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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