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5. 09. 18:14

오전 반차를 쓰고 나서 오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 이후 잔업을 할일이 생겨서 2시간 일을 더하고 집에 왔습니다.

2시간 추가로 작업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어 지급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에 없는 제도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함으로써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차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 반차사용 후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2020. 05.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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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반차는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오후 정상 근무한 시간과 퇴근 후 2시간의 합이 8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퇴근 후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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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연장근로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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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 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하게 되지만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질문 상황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시간은 없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급여만 추가로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50% 가산되어 지급될 필요는 없는 것 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사내에서 규정된 퇴근 시간 이후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주는 자체적인 기준이 규정된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사내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5.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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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6100)은

          【질 의】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다른 근로시간 정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시급제 사원으로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월차 등)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갑 설> 월차휴가 등은 1일분의 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하므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주 6일째 되는 날은 주 44시간 초과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함.
          <을 설> 월차휴가나 주휴일은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 6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
          【회 시】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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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한 후 오후 근무 이후 2시간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2020. 05.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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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전 반차를 사용한 이후 정규근무시간보다 2시간을 더 근로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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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인정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급여는 150%가 아닌 100%만큼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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