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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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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 시 추가 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루 2시간 씩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주말에 특근을 하거나 하루 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는 1일 2시간까지 연장근로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