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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0.05.09

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수주가 잘 안 되어 이번달부터 3개월

월급을 매달 10%씩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통보만 했지 시간이 지나도 그에따른 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이런경우 초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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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전 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받아놓으시는 편이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며, 이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계속근로 중에 이러한주장을 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없는 이상 임금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삭감을 결정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신설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3개월 간 10%씩 삭감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하며,

    설령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급여 변동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의 경우 단기적으로 임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개별 임금 삭감 동의서 등으로 갈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4. 5.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 시점부터 종전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으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의 유리한 부분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 외에 개별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동의서 징구 등)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금삭감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동의 후에 임금을 삭감한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