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현재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인데 근로자와 합의도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수 있으며, 원래 줘야할 임금을 현재 다 주지 않은것으로도 볼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되니,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함).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임금(연봉)삭감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원래 받아야할 임금(연봉)을 받으시고 이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