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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290
공손한산양290

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보안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저희와의 상의는 겉치레로 하고 통보형식으로 한 달에 10시간을 깍았는데요.

그 방식이 처음에는 저희에게 휴식시간을 2시간을 넣어서 급료에서 10시간 치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식을 보니 저희가 오후 6시에 근무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나는데

시간 빼는 방식이 휴식시간 1시간 더 넣은 게 아닌

근무시간 즉 !!오후 6시부터 하는 근무를

7시부터 한다고 근무표에 적더군요.

그렇게 해서 오후 6시를!!

오후 7시~ 오전 7시

12시간 한다고 근무표에 적어놨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저희가 원래 하는 근무는 오후 6시 부터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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