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0. 08. 11. 10:23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임금 삭감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금삭감은 없엇는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추가근무로 받아야할 돈이 3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들어왔네요. 코로나 라고 하더라도 임금문제는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7.12.22, 2014다8235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해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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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고정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삭감해야 하고,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것에 대해 지급한다면 정확한 산정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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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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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근무에 대하여 추가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추가근무수당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온 수당이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삭감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어 보입니다.

        2020. 08.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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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동의, 적어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사용자 임의로 줄여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반납은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 삭감은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선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0. 08.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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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삭감등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가근무 등 기본급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잔업이 줄어든 것으로 부당한 변경은 아닙니다

            2020. 08.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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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임금을 삭감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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