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일방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임금을 줄이는 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