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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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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은 연차,주휴등 그 파견 회사에서 청구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주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만약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준다면 파견사업주만의 잘못입니다.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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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기재 꼭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추후 휴일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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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연대책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따질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도급인(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때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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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이 5월 2일 이면서, 재계약하여 다시 10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며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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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미만 납입을 하고, 퇴직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사학연금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년을 넘길수 있다면 연금으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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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불이익입니다.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징계나 해고를 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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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시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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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연관성이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 안이면 산업재해다. 근무시간 밖이면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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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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