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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은 연차,주휴등 그 파견 회사에서 청구 해야 나오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연차은 그 회사에 재량으로 일단 월 말에 청구 해보고 나오면 천만 다행이고 아니면 저희가 해드릴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차 안 나오면 어쩔수가 없어서 그 회사 그만두는거 어때요라고 물어봅니다.

아웃소싱에서 연차등 결정하는게 그 파견회사가 제공 하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파견으로 다니는 회사 잘 못 인가요?

아웃소싱 소속회사에서 연차수당 주는게 아니라 그 파견회사에서 받아서 주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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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내지 파견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장소의 사업주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주휴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주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만약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준다면 파견사업주만의 잘못입니다.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