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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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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연차 사용가능할까요?

아웃소싱소속 생산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연차가 나오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재가없어서 자체휴무를 몇일했는데

그럼연차를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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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대신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이라면 수급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시행한 휴무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재부족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