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크스크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진 않는데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휴일, 야간근무 당연히 아예 없고 일주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놔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할 가능성이 없더랃 휴일, 야간 근로시 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휴일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일 및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태여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자체에 관한 규정은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대한 대가만 명시하여도 되고, 나머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