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는 개별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