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강제적이면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특별연장근로가 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명만 하라고 해서 서명은 했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법적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회사에서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명 없이 서명한 경우,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가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