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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하라고 했는데, 강제적이면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특별연장근로가 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명만 하라고 해서 서명은 했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법적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회사에서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명 없이 서명한 경우,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가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