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임금연대책임에 대해 알고싶어요?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매출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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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따질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도급인(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때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처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