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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멧돼지46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매출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따질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도급인(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때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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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처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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