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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 임금 미지급에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대리인이 급여일이 지나도 계산을 하지 않다가 실지급액을 알려달라고 해도 확인한다고만 하고 답이 없었고 급여지급일이 지났는데요. 이럴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가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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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채무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후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