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가 급여를 미루게 되어 임금체불이 되게 되면 회사나 개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양벌규정 조항에 따라 사업주 개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다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