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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가 급여를 미루게 되어 임금체불이 되게 되면 회사나 개인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을 따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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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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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양벌규정 조항에 따라 사업주 개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벌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다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