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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돌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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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받게됐는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후 조정기간을 거쳐 체당금을 받게되었는데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체당금 만큼 국가에 납부하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수령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환수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진정을 취하했으면 처벌되지 않으며, 입건했으면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추징하고, 처벌은 임금체불에 대한 것으로 받습니다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외의

      별도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