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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보직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자는 가입할수 없으나,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부여받은것이 아니라 보조하는것에 그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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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 내용이 변경된것이므로 당연히 재작성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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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각각 4개월, 4개월의 근무가 달을 전부채운 주 5일제 근무로서 8개월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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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경우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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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3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신다면 고용보험이 연결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수는 270일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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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퇴사처리 안하고 채용연계형 인턴십 진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를 근무하는 것이라면 경쟁업체에 취업한것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불가능한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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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29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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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운송료가 적어서 과로 및 과적, 과속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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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원감축을 사유로한 명예퇴직인지, 회사 사규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명예퇴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사유 중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 둘째,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 회사의 인력감축계획 수립목적이 경영악화 타파를 위해 실제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 퇴직자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채용을 도모하는 등 인력구조개편을 위한 것이며, 연차적인 감축인원만 정해져 있을 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고,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 이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는 달리 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로 명예퇴직 한 것으로 보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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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퇴사이전에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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