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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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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급여 이체내역으로도 휴업급여도 받고 알바비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내역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발생 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내지 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바로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신고나 소득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게 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적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체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알수는 없을 것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때는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경우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질문자분께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든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각 공단과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연계되므로 추후 휴업급를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내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단에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이 부정수급 등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