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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보석새60
검은보석새6022.12.07
7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7개월간 국민연금 미납이네요

퇴사하기 전에도 미납고지서가 종종 날라왔는데 올해엔 아예 2월부터 안내고 있다가

7월에 저 퇴사하고서 계속 고지서 날라오니까

내달라고 연락했더니 그냥 읽고 씹네요.

신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제 월급에선 다 까고 줬으면서 횡령아닌가요 ㅋㅋㅋ ㅠ

아니든 뭐든 자꾸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연락 회피도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으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징은 국민연금공단쪽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월급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