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링코기
아링코기

퇴근연금 DC형 1년미만 근무 퇴사 후 미납문자 처리방법

납품회사에 약6개월 정도 근무 하던 중 퇴사 후 입사 초기에 만든 퇴근연금 DC형인가 확정이라고 매월 회사에서 부담하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본인이 알아서 찾는거라고 알고 있긴 했었는대 다른일 때문에 퇴사 후 별 관심 안가지고 있다 매달 마다 퇴근연금 미납 됬다고 문자가 오내요 전 회사에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남기긴 했는대 3개월째 계속 문자오니 신경쓰이내요 따로 제가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직연금 dc형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납입금을 넣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되, 퇴직시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을 위탁받아서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수탁업체에 전화번호를 회사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수탁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가 최소한 임금의 1/12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제 때 입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