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연금 DC형 1년미만 근무 퇴사 후 미납문자 처리방법

2020. 08. 14. 10:38

납품회사에 약6개월 정도 근무 하던 중 퇴사 후 입사 초기에 만든 퇴근연금 DC형인가 확정이라고 매월 회사에서 부담하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본인이 알아서 찾는거라고 알고 있긴 했었는대 다른일 때문에 퇴사 후 별 관심 안가지고 있다 매달 마다 퇴근연금 미납 됬다고 문자가 오내요 전 회사에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남기긴 했는대 3개월째 계속 문자오니 신경쓰이내요 따로 제가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직연금 dc형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납입금을 넣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되, 퇴직시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8.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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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선생님한테는 미발생한 상태로,

    아마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에게 퇴직처리를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2020. 08. 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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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을 위탁받아서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수탁업체에 전화번호를 회사담당자에게 물어봐서 수탁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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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가 최소한 임금의 1/12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제 때 입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08. 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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