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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보석새60
검은보석새6023.03.02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7개월치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개월치가 밀려있고 계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 도움도 요청해보고

몇개월간 납부 좀 해달라고 연락했지만 번번히 씹히고 있습니다;;

23년 1월경 2월중에 납부하겠다고 답변이 왔으나 2월 28일에 오늘까지 완납 부탁드린다고 보내니

다시 씹고는 여전히 밀려있습니다ㅜ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다니는동안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가놓고 안내는게 말이 됩니까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바,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여금 개별납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면, 근로자가 낸 금액에 이자를 더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