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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해파리209
신기한해파리209

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6살 직장인으로

사업장은 5인미만의형태로 근로자 1명으로 운영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다가 사장의 경영악화를 더 두고볼수없어 퇴직을 하려하는데 이번에 입사했던 2018년 9.1부터 2022년 12.31일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은 받았습니다.


4년을 넘게 운영은 해왔으나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유보금조차없이 밀어내기식 결제에 지쳐 최후의 수단으로 올해 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장 퇴직금을 줄 돈도 없을것으로 명백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는지와

2. 3개월 평균임금액 세전 280에 식대10만원씩 해서 매달 그렇게 받아온거에대한 퇴직금정산입니다.


더불어 완만히 해결하여 퇴직을 하려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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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29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을 하시는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하셨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무기계약직 전환 없음) 퇴사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셨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재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선생님이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없으면 일부 받고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때부터 최종 근무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한데, 현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려면 어차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그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사실 관계만 보았을 때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