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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물소179
냉엄한물소179

근로계약서 1년 체결하고 6개월후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사직권고

저는 대기업 34년 근무후 정년퇴직하고 올해 2월초에 후배가 경영하는 스타트업에 전무이사로 1년 근로계약서 내년 2월5일까지하고 사인하고 직인찍고 근무중 오늘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다음달까지만 다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꼭 동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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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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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권고하직에 합의를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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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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