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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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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생활을 20년 이상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드네요 명예퇴직을 생각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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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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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원감축을 사유로한 명예퇴직인지, 회사 사규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명예퇴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사유 중 ‘명예퇴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며,
       - 둘째,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 회사의 인력감축계획 수립목적이 경영악화 타파를 위해 실제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 퇴직자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채용을 도모하는 등 인력구조개편을 위한 것이며, 연차적인 감축인원만 정해져 있을 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고,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 이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는 달리 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관계로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 보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로 명예퇴직 한 것으로 보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을 20년 이상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드네요 명예퇴직을 생각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단순히 명예퇴직을 한 사정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며, 정년,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오나, 선생님께서 정년 이전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명예퇴직은 안타깝지만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