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철회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10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0
0
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주휴시간도 6시간입니다.이를 월 환산하면 182시간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0
0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3.3% 의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초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세금 떼는 건 없이 근무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0
0
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18년 8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대략적인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8.14. -> 26일2020.8.14. -> 15일 이므로 41일이 발생하였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개근 연차의 일부는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0
0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0
0
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문자와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0
0
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따라서 상한액으로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이며,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한 사안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내년초에 소진안한 연차와 소진해야 하는 연차가 무슨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