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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75
시크한날다람쥐17522.10.10
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월급제이고 평일 모두 다섯 시간씩 일하는데 모두 일했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나요?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맞나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주말 양일에도 6시간씩 해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고 평일 모두 다섯 시간씩 일하는데 모두 일했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나요?

    유급 휴일수당이 부여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 양일에도 6시간씩 해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여부 무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고 평일 모두 다섯 시간씩 일하는데 모두 일했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지나요?

    >>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급 그대로 지급받고 휴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맞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네,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말 양일에도 6시간씩 해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개근 하였다면,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2. 공휴일에 일하면 해당 가산율이 맞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만 부여됩니다.

    4.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초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