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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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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생활한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급여는 연봉 육천 오백정도 되고요.

몸이 아파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연봉이면 실업급여 1일 최고한도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동안 일일 66,000원씩 수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50인 이상이라면 240일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따라서 상한액으로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이며,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연봉 6,500만원인 경우 1일 상한액 66,000원을 적용받으며, 피보험기간이 15년이라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66,000원*240일 or 66,000원*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