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평일 5일, 일 3시간 하여서 총 주 15시간 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 신청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는다면 수령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당 하한액은 8,256원(10,320원 × 80%)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자의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이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평일 5일 동안 매일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를 하셨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2026년 하한액 기준에 대입하면 질문자님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약 24,768원(8,256원 × 3시간)이 도출됩니다. 다만 실무상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제 계약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의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예상 수령액은 약 3,715,200원(24,768원 × 150일)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4,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일액 : 66,048원
2)최고일액 : 68,100원
2. 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기준)
3. 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되어 책정이 되고
4. 차감 책정 금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이 됩니다.
5.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
6.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24,768원 * 120일 = 2,972,160원이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24,768원입니다.
2.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총 수급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