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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만족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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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7개월 15일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자에서 주5일근무로 24.11.15~25.6.30까지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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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 5일제로서 7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로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일한 경우 7개월 15일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중요하며, 자진퇴사의 경우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월력상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수도 있습니다. 달력상에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떄, 공휴일,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