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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7개월 15일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자에서 주5일근무로 24.11.15~25.6.30까지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할까요?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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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 5일제로서 7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월력상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수도 있습니다. 달력상에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떄, 공휴일,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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