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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황로186
성숙한황로18624.03.27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약근무가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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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8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충분히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약근무가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약 8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