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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111
공손한자라11123.03.13
7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주말포함 주 5일근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일수는 173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전 18개월 동안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은 다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있다면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주 6일로 계산되며,

    26일정도로 계산하더라도 180일 충족하므로

    실급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되며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대략 180일에서 183일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