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해 6/1부터 12/31까지 7개월 주5일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면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근무 180일이라해서 7개월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주차로 따지니 30주에 평일 3일인데 주말 말고 공휴일이나 연휴기간도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서를 내는 건가요? 주5일이나 주6일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로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