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1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주5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월300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5월 1일주터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주5일 근무 근로계약을 맺은 후 330만(세전)을 받으며 근무 중인데 사업주가 7월 말일까지만 근무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 이상인데 제가 두 곳의 개인사업자에서 근로기간의 합이 180이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받게된다면 받을 수있는 기간과 금액을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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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년미만 근로한 경우는 12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