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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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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1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주5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월300만원(세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5월 1일주터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주5일 근무 근로계약을 맺은 후 330만(세전)을 받으며 근무 중인데 사업주가 7월 말일까지만 근무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 이상인데 제가 두 곳의 개인사업자에서 근로기간의 합이 180이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받게된다면 받을 수있는 기간과 금액을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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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3.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년미만 근로한 경우는 12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