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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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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닌 실업급여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 2023년 2월 29일까지(2년을 다닌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3월 27일~ 8월 16일 (약 5개월정도) 동안 받다가

이번년도 2월 5일 새로운 직장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권고해직으로 5/4일까지 일한 것으로 되었고

고용보험은 2월 5일~ 5/4일까지 되어있을경우

  1. 전에 일했던 고용보험내역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못받을 경우 얼마나 더 고용보험을 들고 일을 해야 실업급여 충족 기간이 될까요?
    (일을 하는건 계약기간 만료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에는 충족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 더 일해야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 가능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그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다시 수급자격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5일~ 5월 4일까지 주5일 근로하였다면 주5일 4개월이상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만 근무했으므로, 4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주5일 근무라면 대략 4 ~ 5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이직한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넉넉히 5개월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못받습니다. 4개월 정도 더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