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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10.11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모친이 1년 정도 소일거리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IRP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퇴직금 액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을수이 있나요?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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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정이 아닌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IRP계좌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IRP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계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만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irp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irp 통장이 아닌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